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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