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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