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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