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