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