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