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