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4.,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