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