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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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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