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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025. 10. 1.>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3.>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