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