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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