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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83호, 2026. 9. 8., 일부개정]

국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83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