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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