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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