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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