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일부개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2025. 10. 1., 2026. 8. 27.>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목개정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