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