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