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