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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