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8. 6. 13.>
③ 삭제 <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