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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