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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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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