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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2025. 10.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