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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