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5. 12. 30., 2026. 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3.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frac{A + \left(A \times B\right)}{2}@@/LATEX@@
A: 업무사용비율금액
B: @@LATEX@@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div 해당 과세기간에 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LATEX@@

2) 1) 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A \times B@@/LATEX@@
A: 업무사용비율금액
B:@@LATEX@@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div 해당 과세기간에 제1호를 적용받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LATEX@@

[본조신설 2016.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