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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