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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전문개정 2008. 6. 5.] [제목개정 200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