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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9.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