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2024. 4. 9., 2025. 4. 15.>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삭제 <2017. 8. 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