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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0.>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3., 2021. 4. 20., 2025. 12. 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5. 10. 1., 2025. 12. 3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3. 23.,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