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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