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조(예비허가)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