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