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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방지법 )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