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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 7. 28., 2019. 12. 26.>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