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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2023. 3. 14., 2026. 3. 10.>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