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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3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1.>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