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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7. 10. 24., 2020. 10. 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