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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