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