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