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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