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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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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