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