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