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