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