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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