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전문개정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