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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서명확인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4. 4. 2.>

1. 매수자의 성명(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매수자의 주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

2.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⑧ 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ㆍ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